
1. 법인등기상
2. 사업자등록증
<본점 관할 내 주소지 변경 서류>
(1) 본점이전신청서 : 인터넷 등기소 -> 자료센터에서 출력
(2)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 이사 3인 미만인 경우 '본점이전결정서'로 대체 가능
(3)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관내이전:관할주소지에만 등록세 납부 135,000원
-관외이전:변경 전/후 주소지 모두에 등록세 납부
(4)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4,000원
(5) 기존 정관사본
(6) 대표이사 신분증
(7) 법인인감도장
[세부 절차]
1.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법인-전자신청하기-신청서작성및제출-신규-자주사용하는 유형선택 변경등기-
자주 사용하는 법인선택-주식회사
00년 0월 0일 본점을 이전하기로 결정하여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
2.등기할사항입력 클릭-본점-이전할 주소 입력-저장 후 다음
3.등록면허세납부(2가지 경로)
-인터넷등기소상 등록면허세정액분신고 클릭하여 위택스 팝업창에서 입력
-위택스 로그인후 신고하기-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서 작성 ※추천(납부 시 위택스 로그인해야 하닌까...)
3.1 납세자인적사항 자동 표시(00 주식회사 기존 주소지)-물건종류 법인-물건지 주소 신규 주소검색--
신규관할자치단제-일반과세-본점주사무소이전(신소재지)-등록물건수 1건-납부세액(등록세 112,500원, 교육세 22,500원, 합 135,000원)-신고-출력 눌러 납세번호 메모 또는 해당창 띄워놓기-위택스나 계좌이체로 납부
4. 과세표준액은 자본금 1천-등기소선택-수수료자동-납입지역-납입금액(교육세제외한 등록세만 입력)-
납세번호-하단 지방교육세 기입-입력-아래 입력된 내용 선택 후 등록면허세/수수료 저장 클릭
(※관외시 구주소와 신주소 2건 입력할 것!!)
5. 행정기관연계할 첨부서면입력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클릭-밑에 v 표시하고 일괄요청-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
6. 첨부서면정보입력
-첨부서면추가-해당서류이름 클릭하여 전자문서 첨부-파일등록 및 각각 추가서명자 등록
(첨부서류 이름이 맞지 않거나 없을 시 설명 적는 곳에 정식명칭 기입)
7. 신청인 정보입력
중간 신청인 개인 주소확인-아래는 법인 주소-수정 후 저장
신청서작성완료 클릭-등록세등 행정정보 요청 성공/실패 확인-확인-등기수수료 2천 원 결제
8. 공인인증서를 통한 개인별 동의(회원가입 없이도 가능)
로그인 클릭-오른쪽 하단 법인등기 전자신청서명 클릭-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 항목에서 인증서 선택-성명, 주민번호 입력 후 검색
-다시 법인으로 로그인 후 신청서 제출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홈택스-기업공인인증서 로그인-사업자등록신청/정정란의 사업자등록정정(법인)-
맨 상단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정정할 부분 입력-임대차 내역 변경 입력-저장 후 다음-
임대차계약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신청서류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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