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는 전자등기를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준비물로써 법인전자증명서를 소지하지 않는다면 전자등기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전자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가 없으니 무조건 1번은 등기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법인전자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것은 대표이사의 신분증, 법인인감, 신청수수료입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방문해서 발급받는다면 위임장과 방문하는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절차를 거쳐 usb 법인전자증명서를 발급 받게 되면 이를 10일 이내에 등록 해줘야하며 만약 기간이 지나면 다시 등기소에 방문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제 기간에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등기소 방문 준비서류 ]
1. 대표자 신분증
2. 법인 인감도장
3. 등기신청 수수료
4. 신청서
-신청서에 '등기번호' 기재가 필요하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가시거나, 등기부등본을 현장에서
발급받으셔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인감카드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직원분이 무인발매기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라고 친절하게 알려줌~~.
-노란색 "등기신청수수료납부"
-전자증명서 발급 클릭
-납부자의 인적사항 입력 후 다음
-창구에서 전자증명서용 비밀번호를 입력(숫자, 영어, 특수문자 포함하여 10자리 이상으로~~)

등록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합니다. 등록할 때는 사전에 설정한 비밀번호가 필요하니 비밀번호 10자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이제 전자등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1. 로그인 후 오른쪽 맨 아랫부분에 있는 전자증명서 등록 및 관리를 클릭해 줍니다.
2.4개의 항목에 체크하시고 맨 아래 동의합니다를 누릅니다.
3. 다음은 전자증명서 인증하기 클릭
4. 등기소에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
5.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란을 채우시고 확인
등록이 완료 됐습니다. ^^

[법인 전자증명서 갱신]
법인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만료일 전 30일 내 갱신하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발급받아야 해서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죠.
아래 절차대로 하시면 크게 무리없이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1.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2. 보안토큰을 컴퓨터에 꽂고
3.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항목을 클릭
4. 전자증명서 등록 및 관리
5. 전자증명서 관리
6. 갱신발급
7. 보안토큰 비밀번호 입력하고 확인
8. 저장위치는 종전대로 보안토큰
9. 로그인하여 갱신됐는지 유효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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