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입니다. 3년 이상 임기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연임(중임) 등기가 필요합니다. 이때 3년이라는 기준은 취임한 날짜부터로 계산을 합니다.
임기 시작일은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어있으므로, 등기부등본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연임등기를 준비해 주면 됩니다.
대표이사 연임등기만의 특징
대표이사 외에 일반 임원이 중임을 하고자 한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지만 대표이사 중임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가 둘 다 필요합니다.
결의 후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작업까지 진행해주셔야 하지만 의사록을 주주 서면 결의서 등으로 대체 시에는 공증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법 제 363조에 따라 10억 원 미만 자본금 보유 및 2인 이하의 이사가 구성원이라면 주주총회 대신 서면 결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법인등기는 2주라는 신청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즉 기존 대표이사 임기가 끝난 날짜부터 2주 이내에 해주시면 되는데 해당 기한 내에 등기를 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이며 늦어지는 만큼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표이사중임은 임기 종료 후 2주 안에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꼭 신청완료가 아니라 접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접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인대표이사 중임/연임 준비서류]
- 중임승낙서 (이사가 2명이면 각각에게 받음)-첨부서면정보입력시 추가사용자 등록
- 주주명부 (주주서면결의한 날짜와 동일 날짜 기재 후 법인인감 날인)-첨부서면정보입력 시 추가사용자 등록
- 정관-원본스캔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법인대표이사 중임/연임 진행 절차]
1.인터넷익스플로러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보안토큰 로그인(기존 전자신청 usb 발급 필요)
-등기신청-법인-전자신청-신청서 작성 및 제출-신규(창 열리면)
1.1 법인구분(주식회사 선택)-등기유형은 변경등기 선택-신청하는 법인입력 및 표시 확인 후
1.2 등기의 목적은 주식회사 변경등기 그대로 놔두고
1.3 0년 0월 0일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대표이사 000이 중임할 것으로 가결된바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
2. 등기할 사항 입력
2.1 임원체크-하단임원에 관한 사항에서 해당임원클릭 후 등기원인일자 및 원인 변경(서면결의날짜 및 중임선택)-
※대표권 있음 체크하지 말 것-입력-저장 후 완료
3. 등록 면허세 납부
2가지 방법 있음
-인터넷등기소상 등록면허세정액분신고 클릭하여 위택스 팝업창에서 입력
-위택스 로그인 후 신고하기-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서 작성
3.1 등기신청-법인중간정도 등록면허세정액분신고 클릭-신고 관할지 선택-법인 등기-납세자인적사항입력(00 주식회사)-물건정보(납세자 주소 복사)-첨단 2동-기타-등록 물건 수 1건-납부 세액 메모(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신고-출력 눌러 납세번호 메모 또는 해당창 띄워놓기-위택스나 계좌이체로 납부
4. 등록면허세/수수료 입력 클릭
자본금 1천-예상수수료 2,000원-등록면허세납입금액입력-납세번호입력-입력-지방교육세입력-입력-등록면허세/수수료 저장!!
5. 행정기관연계할 첨부서면입력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클릭-밑에 v 표시하고 일괄요청-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
6. 첨부 서면 정보 입력
-해당서류이름 클릭하여 전자문서 첨부-파일등록 및 각각 추가서명자 등록
7. 신청인 정보입력
중간 신청인 개인 주소확인-아래 법인 주소
신청서작성완료 클릭-등록세등 행정정보 요청 성공/실패 확인-확인-등기수수료 2천 원 결제-신청서 제출
8. 공인인증서를 통한 개인별 동의(회원가입 없이도 가능)
로그인 클릭-오른쪽 하단 법인등기 전자신청서명 클릭-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 항목에서 인증서 선택-성명, 주민 번호 입력 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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