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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디딤돌 대출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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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은 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단,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 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가구원이 대상입니다.

디딤돌 대출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주거전용면적이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 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주택 보유수

  •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자금용도

  • 구입용도* 의 대출만 취급 가능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기타사항

  • 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 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주택가격 : 3억 원 이하
    •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 대출한도 : 1.5억 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하

LTV

최대 70% (기타주택, 조정지역에 따른 LTV차감 없음)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를 80%까지 이용하고자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5개 기금 수탁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10%p씩 차감하여 적용

DTI

6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금리우대 (-)

  • (중복불가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p,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0.2% p
  •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 청약저축 가입자 0.1~0.2% p,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 p('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 금리 관련 상세 내용은 금리안내 페이지 참고

 

조기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 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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