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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일상

시니어들을 위한 주택연금제도와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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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제도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주택연금 신청자격 조건 중 부부기준 1주택,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1. 가입연령 등 :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2.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3.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4.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5.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일반 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우대지급방식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합니다.
 

주택연금 상품종류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신방식 방식

확정기간 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다음으로는 주택연금에 대한 장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국가가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금액비교정산방법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연금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세제 혜택

시기세제 감면 혜택저당권 설정 시이용 시
등록면허세(설정금액의 0.2%)를 주택가격 및 보유수에 따라 감면 차등①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 : 75% 감면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75% 감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225만원 공제
농어촌 특별세 면제(등록세액의 20%)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설정금액의 1%)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재산세(본세) 25% 감면
  • 2024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재산세 감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이면 재산세(본세) 25%감면(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본세) 25%감면)
  • 저당권설정 시 등록세액의 20%, 이용 시 재산세(본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주택공시가격 등’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임
  • 1가구 1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함
  • 등록면허세 감면은 2024년말 일몰예정

 

종신지급방식(정액형, 2023.3.1. 기준)

일반주택(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0만 1천원을 수령합니다.
 
 
 
 
 
 

주택연금제도 기본내용 https://story45.tistory.com/5

 

주택연금 제도란 무엇인가?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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