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추진배경
○ 그간 청소년한부모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왔으나, 이와 유사한 환경의 청소년부모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음.
○ 청소년부모는 미래를 준비해야하는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양육・ 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함 나.
나.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다. 사업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라. 사업기간 : 2023. 1.~ 2023. 12.
마.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
바. 예산액 : 국비 36억 원(국비 50%, 지방비 50%)
사. 사업규모 :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3,000명 이내

Ⅳ. 신청 및 선정
가.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권자
○ 청소년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지원대상 가구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서식 제2호)과 위임인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함
※ 기타 관계인의 범위는 성년후견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기타 실제 수급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자
등을 포함하고,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함
나.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에서 신청
※ 단, 민원인의 상황 등에 따라 시·군·구의 사업팀도 신청·접수 업무 처리 가능
다. 신청 구비서류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서식 제1호)
가족상황 및 동일거주확인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 (서식 제3호) / 외국인등록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사실혼관계 확인서에는 부(父)와 모(母) 각각의 서명필요(증빙자료는 별첨)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부와 모 각각 개인별 1부 제출 필요)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국세청 발급)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23.상반기까지 : ’21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23.하반기부터 : ’22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다만, 소득금액증명의 귀속시기와 청소년부모의 현재 소득상황 차이로 인해 아동양
육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을 통해 판정 가능
※ 예) ‘21년 당시 소득이 중위 60% 이상이었으나 ’23년 상반기 실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 중위
60%이하라고 주장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통한 판정 가능. 다만, 이 경우 별도보장 가구로서 청소년부모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산정되
는 경우에 한함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혼인 관계증명서) :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부와 모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 부와 모 각각 개인별 1부 제출 필요)
주민등록등본 : 아동 및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 파악
※ 적어도 부와 모 중 한명은 아동과 동거해야 함, 서류상 동거하지 않지만 실제로 동거를 주장하는 경우 또는 임시 아동위탁을 주장하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함 (예) 동일세대 여부, 건강보험증 등재 여부,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보고서(제3자 진술서 포함) 등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가 기재된 통장 사본
※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이며, 전산적 보존 가능 시 종이서류 원본은 1년 보관 라. 신청 절차 ○ (신청 안내) 상담을 통해 지원대상자가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
○ (신청서 작성)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 신청서 상의 각종 정보조회 동의 등에 관련된 서명을 받은 후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제출하도록 함
○ (신청접수) 읍・면・동 신청·확인 후 시・군・구 즉시 접수 처리
○ (서류보완 안내)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내용이나 서류 보완 요청
서류 보완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음을 안내
마. 신청 시 안내사항
○ 처리기한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 가능)내에 민원처리 후 통보예정임을 안내
※ 특별한 사유 :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수급권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제출서류 안내 : 신청서, 구비서류 외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제출기한 등 안내
○ 통지방법 :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병행하여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등으로도 병행하여 통지할 수 있음을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가장 적절한 통지방법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 신고의 의무
전입·전출로 인한 거주지 변동, 가구원수 변동, 이혼 등 지원대상자 자격 유지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
정확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변동사항에 따른 자격 중지, 징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 음을 안내
신고에 따른 조사를 할 때 조사의 거부, 방해, 기피 시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안내
○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대한 비용을 징수함을 안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부과가 가능함을 안내
바.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의 효과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제출한 날이 ‘급여신청일’
※ ‘급여신청일’이 ‘급여개시일’임
○ 지원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등 지원결정 및 복지급여 자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 실시하고,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을 각하 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
○ 시・군・구는 읍・면・동에서 지원결정을 신청하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히 지원결정 및 급여실시 여부, 급여내용을 결정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만 급여를 실시함 사. 접 수
○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담당자는 대상자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를 스캔 하여 암호화 처리 이후 전산적 보존 처리하는 것을 권고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일을 ‘신청일’로 함
○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를 즉시 시・군・구청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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