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목적 ]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치매관리법」 제1조)
[시설현황]


2.5.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 가능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기타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시・군・구 별로 소득기준 등 자체기준을 정하여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 가능.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사회 보장제도 신설・변경시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거친 후 시행
[구비서류]
(공통)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서식 2-4]
(필요시) 아래의 경우에 따라 각 서류 제출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6-6] (5.2.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참고)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해약계좌, 압류계좌, 타행이체거래불가계좌, 행복지킴이통장 제출 불가
[검사비 지원 절차]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원칙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검사비 지원 항목]
진단검사
- 아래 검사항목 중에서 비용지원이 가능하며 이외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이용자 본인 부담
[비용 지원 범위]
1인당 지원액
-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 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검사결과 통보 및 검진비용 청구・지급 절차]
협약병원의 검사결과 통보 및 검진비용 청구는 월별로 실시
- (검사결과) 검사비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의뢰 된 자의 결과 및 진료내역을 모두 통보
- (비용청구) 대상자별로 진료일자, 지원받을 금액, 검사 의뢰한 치매안심센터명 등을 첨부하여 비용을 지급할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청구 ※ 감별검사 항목을 진단검사 명목으로 청구할 수 없음
※ 협약병원 비용 청구 및 지급 시 본인부담금 10원 미만 단수는 절삭(다만, 의원, 보건소의 외래 등은 100원 미만 절삭)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건강생활지원비가 차감된 대상자의 차감내역 통보
※ 모든 서류는 공문 통해 송부 치매안심센터의 검진비용 지급은 협약병원이 비용청구를 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지급(인당 정액 지급은 지양)
※ 예산의 조기집행 및 집행현황 파악을 위하여 협약병원과 협약 시 사후 일괄 지급하는 방법은 지양
[맞춤형사례관리 제공서비스 예시](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알고리즘 참고)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지급방식]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 지급
예) 9.10일에 90일분 약을 8만원에 구입시, 9.10~12.11까지 처방된 9월~12월(4개월)의 상한금액인 12 만원(4개월×월 상한3만원)이 한도가 되며, 실비인 8만원을 대상자에게 일괄지급
- 신청일이 속한 월에 발생한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등록은 신청 받은 월의 다음 월 까지만 가능
※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이 확보된 경우 추가지원 가능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지원신청]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 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신청장소)
[치매안심센터(보건소)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서식 6-4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 타 지역 주민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 정보와 신청서류를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공문으로 이송 (필요시 구비서류는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으로 전달 가능)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할 것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서식 6-4]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 해약계좌, 압류계좌, 타행이체 거래불가계좌,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은 등록불가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가능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민원) 시스템 조회로 제출 생략, 단 동 시스템 이용 시 전자 정부법 제36조에 근거 [서식 6-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받을 것(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서류 제출)
[대상자 선정 절차]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이 확보된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지원 가능(예, 소득기준 120% 초과한 대상자 지원)
※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로 지원기준 변경사항 통보
※ 구체적인 기준은 6.2.3. 대상자 선정 기준 참고 대상자 선정 제외 대상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 보훈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는 국가보훈처의 의료 지원 제도로 보훈・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매 치료비 대상자선정에서 제외처리 ∙ 부적격 대상자로 선정 후 치매치료비가 지원되었다면, 바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사전 안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2022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중복지원 제외 대상]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긴급복지의료지원
※ 위 사업과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상기의 사업에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정산, 단 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기의 사업 수급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에서 정산
-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약국 처방・직접 조제에 한함)
※ ʼ13년 3월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wish.go.kr)에서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 확인 가능(권한 신청 요망)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록방법은 일반대상과 동일(ʼ19.1.1일자) 대상자 선정기간 및 통보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는 신청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 통보 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여부 통지서 [서식 6-5]로 하되, 유선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이용 가능
단, 신청자의 자료제출 지연 등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선정된 대상자 등록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대상자 정보 등록
[대상자 선정 기준]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참고 1]의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질병분류코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ʻ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ʼ 참조(통계청➝ (최상단)통계분류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검색)
(치료기준)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년 7월)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삼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단, 시설입소자의 경우 제공 제외(기존에 제공받던 시설입소자는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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